보증 (保證)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보증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그가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채무라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이 보증계약이다.
보증계약 (保證契約)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보증금 (保證金)
보증금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ㆍ경매ㆍ유상계약에서 계약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보증보험 (保證保險)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매매ㆍ고용ㆍ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에는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과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이 있으며, 이행보증보험ㆍ할부판매보증보험ㆍ지급계약보증보험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납세보증보험ㆍ인허가보증보험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보증수표 (保證手票)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보증수표라 하며, 지급인(은행)이 지급보증한 수료로서 보통 자기앞수표라고 부른다.
보증인 (保證人)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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