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保證債務)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말한다. 즉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채무이다. 보증채무는 독립된 채무(독립성)이지만 주채무에 종속한다(부종성). 이러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로 되고,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직 (補職)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철구 (補綴具)
의수ㆍ의족처럼 의학적 재활과 진료를 위하여 신체의 기능장애와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기구를 말한다.
보충역 (補充役)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봉사요원·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보충역의 업무 및 근무기간 등 복무에 대해서는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普通交付稅)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인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일종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비료 (普通肥料)
무기질 질소비료 ·무기질 인산비료 ·무기질 칼륨비료 ·복합비료 등의 비료로서, 특수비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을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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