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 (步行環境)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보험 (保險)
동일한 경제적 위험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에 의하여 현실로 사고를 당한 자가 재산적 급여(보험료)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계리업 (保險計理業)
보험회사의 보험에 관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보험계리업이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일정한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한편,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保險契約)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유상계약이고, 이러한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보험금 (保險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보험금액대로 지급되므로 보험금과 보험금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보험대리점 (保險代理店)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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