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保險料)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는 대수(大數)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개연율에 의해 산출되는 순보험료(純保險料)와 보험계약의 체결비용, 인건비, 그 밖의 사업비로서 부가되는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영업보험료가 있다.
보험설계사 (保險設計士)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약관 (保險約款)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표준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여 놓은 정형적(定型的) 계약조항을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중개사 (保險仲介士)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보험증권 (保險證券)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종목·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된 본문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호관찰 (保護觀察)
범죄인에게 교도소에서의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이다. 보호관찰의 근거법으로는 형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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