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保護施設)
보호시설은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미혼모,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피해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출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보호처분 (保護處分)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ㆍ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ㆍ심신장애자ㆍ약물중독자ㆍ가정폭력행위자ㆍ아동학대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보호처분의 근거법으로는 「소년법」, 「치료감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보훈기금 (報勳基金)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된 성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전입금,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의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정부출연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복권 (復權)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여지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연(법정)복권은 법원의 복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복권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의하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권자의 동의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등이다.
복권 (福券)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을 말한다. 복권에는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 있다.
복권수익금 (福券收益金)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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