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複式簿記)
기업이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나 비용·수익의 발생에 관한 기록을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각각 기록하는 장부기록 방법이다.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내역이 반드시 차변과 대변 2곳에 동시에 기록된다는 점이 복식부기의 특징이다. 그 결과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므로 기록·계산상의 오류나 탈루를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동적 검증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복약지도 (服藥指導)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로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복원성 (復原性)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ㆍ기구 등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복임권 (復任權)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복임권이라 한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제 (服制)
특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착용하여야 할 제복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복제 (複製)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 속에 저작물 등을 수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각본ㆍ악보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ㆍ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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