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 (複製權)
원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은 저작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즉,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복제권은 저작물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미치고, 작성된 복제물의 수는 상관없으며, 원저작물을 다시 제작함에 다소 수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동일성의 복제로 인정된다.
복지시설 (福祉施設)
법령상 용어로서의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호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신체장애자갱생옹호시설ㆍ부인보호시설ㆍ정신박약자시설 등 성인대상 시설과 보육원ㆍ조산시설ㆍ유아원ㆍ양호시설ㆍ맹농아아시설ㆍ정신박약아시설ㆍ지체부자유아시설ㆍ중증심신장애아시설 등 아동대상 시설이 있다.
복직 (復職)
휴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면직ㆍ정직ㆍ강등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이 그 직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복직은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복합민원 (複合民願)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 포함)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복합형 상가건물 (複合型 商街建物)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라고 불리는 복합형 상가건물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
복합환적 (複合換積)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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