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법 (本國法)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그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상 당사자의 국적소속국의 법률을 말한다. 우리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본국법을 결정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복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당사자가 국적이 없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이 그 당사자의 본국법이 된다.
본권 (本權)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권리를 본권(本權)이라 하며,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 즉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이 본권에 해당한다. 본권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의 유무를 묻지 않는 점유권과는 구별된다. 본권은 점유권과는 그 근거를 달리하므로 양자는 별개의 권리이며, 그 결과 점유권에 기인한 소(訴)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등기 (本登記)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종국등기(終局登記)라 하고,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에서 ‘본등기(本登記)’라 한다.
본안 (本案)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본안판결 (本案判決)
원고의 권리주장이 실체법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이 실체법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계속한 소송이 소송요건을 구비하거나 제기도니 상소가 상소의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본안판결의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는 원고승소의 청구인용판결(請求認容判決)이거나 이유없다고 하는 원고패소의 청구기각판결이다. 또는 상소인승소의 상소인용판결과 상소인패소의 상소기각판결로 분류된다. 청구인용판결은 소에 의한 청구의 종류에 따라서 이행판결ㆍ확인판결ㆍ형성판결(창설판결)로 다시금 분류된다.
본인 (本人)
법률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본인이라 한다. 대리인, 사자 등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인에게도 그 효과를 향유한다. 그 외에도 재산의 귀속주체를 말하거나 재판절차에 있어서 신청권자를 본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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