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이다. 조세의 부담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차로 (附加車路)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부과 (賦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세금이나 부담금을 결정하여 채무로서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관 (附款)
조건·기한·부담 등과 같이 법률행위로부터 통상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표의자가 법률행위에 즈음하여 그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한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한다.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면서 유효기간을 부과하는 것처럼 행정청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의 부관도 있다.
부기 (附記)
주된 사항에 덧붙여 적는 것을 말한다.
부기등기 (附記登記)
그 자체로서는 기존등기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갖지 아니하며, 기존의 어떤 특정 등기(이것을 당해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라 함)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번호(주등기의 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부기등기를 두는 이유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본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경정등기·변경등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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