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순인수
어음의 인수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음소지인은 어음에 기재된 문구대로 권리를 행사할 기대를 갖고 어음을 취득하는데 지급인이 조건을 붙여 인수한다면 소지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기재사항 변경 또는 지급조건 부기 등 지급인의 채무부담의 단순성을 해치는 조건을 기재한 어음을 인수하는 행위인 부단순인수는 예외적으로 「어음법」상의 특례를 통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특례는 첫째,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으며, 둘째, 지급인이 어음의 기재사항의 일부를 변경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원래의 문구에 대하여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 소지인은 바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담 (負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맡는다라는 의미이나, 법령상으로는 채무·경비· 비용 등 금전적 급부의무를 수반한 경제적인 것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담금 (負擔金)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부분 (負擔部分)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각자가 내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분담액 내지 비율을 말한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담부증여 (負擔附贈與)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도 증여이므로 증여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부담가격의 한도내에서는 대가관계가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 그 결과 부담부증여는 증여이지만 쌍무계약의 규정을 따르고 유상계약과 같이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부당 (不當)
행위나 상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위법할 필요는 없다.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하다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 행정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아도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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