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不當勞動行爲)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不當利得)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어야 한다. 일방이 이득을 입었더라도 상대방의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은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不當解雇)
부당해고는 해고사유·해고절차 등에 흠결이 있는 해고를 말한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또는 여성근로자가 임산부보호휴가를 위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不當行爲計算否認)
납세자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행위를 부정하고 그 거래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는 취지는 법인 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없는 것으로 판단다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부대 (附帶)
부대사업ㆍ부대시설ㆍ부대설비ㆍ부대비용 등 주(主)된 것에 수반하는 것을 말하며, 부속이라는 용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부대시설 (附帶施設)
주된 목적에 이용되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령마다 그 범위 등이 차이가 있다. 예컨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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