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不動産仲介業)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질권 (不動産質權)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부동산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구민법에서는 부동산질권을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저당권제도가 있어 부동산질권이 그 효용이 없다고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不動産投資諮問會社)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①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②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행한다.
부동산투자회사 (不動産投資會社)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고, 조성된 자금을 직접 또는 제3자에 위탁하여 주로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유가증권에 투자하며, 투자에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문 및 지원을 받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등의 자산은 자산보관회사에 보관시키며, 발생한 수익은 내부에 유보하지 아니하고 거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부마민주항쟁 (釜馬民主抗爭)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부모양계혈통주의 (父母兩系血統主義)
부모중 어느 한쪽이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그 국가의 국적을 갖게 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적법상 부모양계혈동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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