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 손해를 어느 정도로 전보하는지 조건짓는 일이 보험자 보전조건으로 부보조건이라고도 한다.
부보금융기관 (附保金融機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부보금융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다.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부본 (副本)
원본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어떤 문서의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본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부부공유 (夫婦共有)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재산상 효과로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재산제 (夫婦財産制)
혼인 후 부부의 재산은 민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부재산에 관하여 정한 바를 부부재산제라 한다. 이에는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가 있는데 부부재산계약은 혼인당사자들이 혼인 전에 한 재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 번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유재산분할청구시 등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법정재산제로는 별산제, 생활비용부담의 공동부담제,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부산물비료 (副産物肥料)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제제, 토양효소 제제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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