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 (附屬物買受請求權)
임대차 또는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이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자·전세권자 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하고 있는데,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청구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①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 (不實)
진실 또는 진정이 아닌 것,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한다. 허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허위는 통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실은 주관적인 의도와는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부실금융기관 (不實金融機關)
금융관련법령에서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부실우려조합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림청장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의 기준, 방법, 조건 및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실조합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림청장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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