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청구권 (扶養請求權)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가 그 직계혈족,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그 생활의 부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양청구권은 친족권의 일종이며 일정한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이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부의금품 (賻儀金品)
상제의식(喪祭儀式)에 부조로 보내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부인권 (否認權)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행사한 파산자의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요건으로서는 파산자의 행위일 것,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것 및 수익자가 있을 것 등이 필요하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행사할 수 없다.
부자가족복지시설 (父子家族福祉施設)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부자(父子)가족)에게 기본생활징원, 공동생활지원, 또는 자립생활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작위 (不作爲)
마땅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위(作爲)의 반대개념이다. 하지만 하지 않은 모든 부작위가 법률상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의미를 가진다.
부작위범 (不作爲犯)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형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이 실현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결과발생의 방지의무가 있거나 위험한 결과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작위가 필요하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뉘며, 진정부작위범은 다중불해산죄ㆍ퇴거불응죄처럼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범죄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부작위에 의해서도 구성요건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부작위에 의한 작위의 구성요건 실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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