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不作爲違法確認訴訟)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을 말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된다.
부정 (不正)
일반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의 ‘부정’은 반드시 윤리적ㆍ도덕적 의미의 부정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부정경쟁 (不正競爭)
불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영업상의 경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기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오인시키는 행위(혼동행위), 상품의 원산지 등을 사칭하는 행위(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신용을 해치는 행위(영업비방) 등이다.
부정기형 (不定期刑)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한다.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부조 (扶助)
원래는 힘을 보태어 돕는다는 의미이나, 순수하게 은혜적인 것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급부에도 사용된다.
부종성 (附從性)
주된 권리ㆍ의무에 부수적인 권리ㆍ의무가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ㆍ질권을 설정하거나(물적담보) 보증인을 세울 경우(인적담보), 근본이 되는 주된 권리ㆍ의무에 저당권ㆍ질권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그리고 보증채무와 이에 대한 권리라는 형식으로 종속된 권리ㆍ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종속된 권리ㆍ의무는 주된 권리ㆍ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주된 권리ㆍ의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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