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 (腐敗財産)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
부패행위 (腐敗行爲)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품ㆍ소재 (部品ㆍ素材)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하는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관한 부품·소재이어야 하고,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크거나,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으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거나,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소재·부품을 말한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 (部品ㆍ素材專門企業)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임과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북한방문신고 (北韓訪問申告)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에게 그 방문승인을 얻기 위하여 하는 신고를 말한다.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는 경우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北韓離脫住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탈북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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