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分離排出)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수거 (分離收去)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병, 헌종이, 폐식용유, 우유팩 등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분리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분묘 (墳墓)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한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다.
분실 (紛失)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말한다.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한 것은 멸실이라 하는데 반하여, 분실은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였는지는 불문한다.
분양계약 (分讓契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각 호를 독립하여 각각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체결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말한다.
분장 (分掌)
업무를 나눈다는 의미로, 일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부서 또는 특정인에게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거나 처리하는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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