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차익 (分割差益)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또는 존속법인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분할차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에 해당되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할채권 (分割債權)
분할하여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 채권, 즉 가분채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급부가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분할채권이라 한다.
분할합병 (分割合倂)
어느 법인이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의 법인과 합병되거나 다른 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되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분할합병에는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이 있다. 흡수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의 법인에 흡수되는 형태의 분할합병을 말하고, 신설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법인 또는 다른 기존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서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형태의 분할합병을 말한다.
불가분채권 (不可分債權)
당해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리될 수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수인인 채권을 말한다. 불가분채권의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총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 (不可分債務)
당해 채무의 목적이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리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수인인 채무를 말한다. 불가분채무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가항력 (不可抗力)
손해 또는 사건의 발생원인이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자연재해, 전시와 사변, 전염병 등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여 당사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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