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不公正去來行爲)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불기소처분 (不起訴處分)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도 재량으로 이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다.
불능범 (不能犯)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능범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행위여서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범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은 있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불능범과 구분된다.
불법감금 (不法監禁)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마약류 (不法痲藥類)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불법사행산업 (不法射倖産業)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복권및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싸움경기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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