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不法行爲)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불변기간 (不變期間)
소송행위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법원은 이것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으나, 불변기간자체의 신축은 할 수 없다.
불복신청 (不服申請)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행정청 또는 다른 행정청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복신청은 정식소송절차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간이신속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불복신청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와 관계된 행정청 이외의 행정처에 대하여 하는 “심사청구”,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와 관계된 행정청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청구의 재결을 거친 후에 행하는 “재심사청구” 등이 있다.
불연재료 (不燃材料)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이익변경금지 (不利益變更禁止)
민사소송법상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항소인은 최악의 경우라도 제1심판결이 유지되는데 그치고,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상소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일반행정심판이나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조치 (不利益措置)
법령상 ‘불이익조치’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하여 신분ㆍ인사ㆍ급여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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