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처분 (不利益處分)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한 자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불이행죄 (不履行罪)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심리의 결과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자에의 접근제한,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이행할 것을 선고한 경우에 그 보호처분 이행을 하여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한다.
불체포특권 (不逮捕特權)
현행범을 제외하고 소속 기관장 등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불체포특권을 소유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국공립ㆍ사립학교의 교원이다.
불출석심판 (不出席審判)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물 (不特定物)
특정물에 대한 대응개념으로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단순히 종류·수량·품질 등만을 명시한 목적물을 말한다.
불확정기한 (不確定期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도록 법률행위에 덧붙인 것을 기한이라 하며, 이 기한 중에 그 도래시기가 확정된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불확정기한도 도래할 것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부 자체가 미확정인 조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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