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배분을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전형적인 것은 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이 제도에서는 선거인이 정당의 합동명부에 대하여 투표하고,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소수당에도 의석을 배분하여 소수자보호의 민주정치원리에 부합하고, 민주정치의 요체인 정당정치에 적합하고,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단점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후보자명부는 정당에 의하여 작성되고,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정당간부의 횡포를 초래하기 쉽다는 점이 지적된다.
비료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상토(床土) 등을 말한다. 비료에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가 있다.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제제,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 (秘密)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알려지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익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의 경우 일정한 자에게 그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과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벌칙을 두는 법령이 많다.
비밀누설죄 (秘密漏泄罪)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범죄를 말한다. 비밀누설죄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원·변호사·변리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등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를 말한다.
비밀디자인 (秘密디자인)
디자인등록일부터 일정기간 비밀로 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유행에 좌우되기 쉽고 또한 모방하기 쉬운 디자인의 성격으로부터 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된다.
비밀취급인가 (秘密取扱認可)
행정기관 등에서 보안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에게 비밀을 다룰 수 있도록 인가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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