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非常)
통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법령상 통상의 조건하에서는 예상되지 않는 사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널리 사용된다.
비상계엄 (非常戒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지역안에 있어서 내란죄·외환죄·강도죄·살인죄 등을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비상대비기관 (非常對備機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비상사태 (非常事態)
사태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사물의 상태라는 의미이나 널리 치안 기타와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된다. 사태 중 특별히 통상적이 아닌 치안과 관련한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쓴다.
비상상고 (非常上告)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확정판결의 시정제도인 점에서 미확정판결의 시정제도인 상소(특히 상고)와 다르다. 비상상고는 신청의 이유가 심판의 법령위반이고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에 국한되며 관할법원은 대법원이고, 그 판결의 효력은 파기자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비상재해 (非常災害)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가 필요하거나 시설에 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응급적 구호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또는 시설 및 물자의 우선사용을 통해 재해를 복구하거나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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