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부채 (非流動負債)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종류로는 사채·장기차입금·관계회사 차입금 등이 있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일반대중에게서 차입한 장기채무이다.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를 지불하고 기일이 되면 원금을 상환한다. 장기차입금은 사채 및 관계회사 차입금 이외의 장기채무인데, 주로 부동산·재단 등을 저당하고 차입한다. 관계회사 차입금은 거래관계가 밀접한 관계회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다.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는 일반채무와는 달리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때에는 상환을 연기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단기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비재산권 (非財産權)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 권리를 총칭하여 재산권이라 하고 사법상 그러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인격권, 신분권 등을 비재산권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비준 (批准)
전권위원의 서명에 의하여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통상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동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비준을 요하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은 조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비준서의 교환·기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비채변제 (非債辨濟)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채무를 변제하여 급부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이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변제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급부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비축토지 (備蓄土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비파괴검사 (非破壞檢査)
시험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 시험물의 흠, 재질, 상태 등을 탐지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비파괴검사방법에는 방사선투과법, 초음파탐상법, 자기탐상법, 전자유도탐상법, 침투탐상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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