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非行)
일반적으로는 부정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는 의미이나, 법령용어로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법률적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야 할 행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위법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지정·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비호 (庇護)
감싸 보호하다는 뜻의 ‘비호’는 법령상으로 ‘비호권’과 ‘비호죄’로 사용된다. ‘비호권’은 국제법상 일정한 지역에 들어온 범죄인 및 피난자를 인도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비호죄’는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 등을 말한다.
빛방사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이 관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빛의 노출정도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뿌리기술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뿌리기업 (뿌리企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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