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事件處理節次)
감독기관이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사ㆍ시정명령 등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사격장설치허가 (射擊場設置許可)
행정관청(권총·엽총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공기총·석궁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신청자에 대하여 권총, 엽총, 공기총, 석궁 등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격장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격장 설치설계도,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사격장으로부터 사방 200미터 이내 약도, 사격장 관리규정, 비치할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각 1부씩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권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종업원의 배치와 임무, 위해방지설비와 관리요령,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요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 (事故)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을 말한다.
사고이월비 (事故移越費)
지방재정법상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사교육 (私敎育)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원ㆍ교습소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사구 (砂丘)
바람에 의하여 운반·퇴적된 모래로 구성된 언덕, 즉 모래언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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