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詐欺)
민법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고,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에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진실의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기이용계좌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기파산죄 (詐欺破産罪)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②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③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거나, ④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社內勤勞福祉基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기금의 재원은 사업자가 출연한다.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내보 (社內報)
회사의 활동상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사원을 위하여 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회사의 활동상황에는 회사의 정책, 방침, 제품, 행사, 사원의 요망사항, 문예, 취미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회사의 홍보자료가 포함된 회사간행물(또는 회사정기간행물)을 의미한다.
사단 (社團)
사람의 집합체로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가지고 그 단체자신이 사회상 단일체로서의 존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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