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死亡一時金)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연금생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사망진단서 (死亡診斷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상해진단서나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달리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의료법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사망진단서는 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개인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며, 시체는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 통계의 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사망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사면 (赦免)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일반사면’과 범죄자별로 사면대상을 일일이 정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사무 (事務)
인간의 생활에서 이익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려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즉, 인간의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간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행위이거나 사실적인 행위이거나를 불문한다.
사무관리 (事務管理)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이 때 사무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사람의 생활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또한 관리는 보존·개량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관리행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도 포함한다고 본다. 사무관리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아니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법률상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일정한 채권관계가 발생하고 그러한 효과의 발생을 당사자가 원하였는지 아닌지는 불문하므로 이른바 ‘준법률행위’가 된다.
사무배분 (事務配分)
각종의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의 행정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역할이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능배분’이라고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관장할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대체로 개별적 수권방식, 개괄적 수권방식, 절충방식의 세 가지로 대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불경합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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