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시설 (砂防施設)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
사범 (事犯)
법령의 규정위반 기타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범대학 (師範大學)
중·고등학교의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사범대학의 교육목적은 진리탐구와 지도자양성이라는 일반대학의 교육목적과는 달리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하고, 교육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하는 등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일반대학과 같이 교양과정·전공과정·선택과정 등을 설치하고 있고, 교육학·교육심리학 등 교육학 일반 및 교육실습 등으로 된 교직과정과목과 각 교과의 교재연구와 지도방법 등을 연구하는 교과교육과목 등 사범대학에 특유한 과목이 있다.
사법경찰관 (司法警察官)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등 범죄의 발생 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사법경찰관이라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이 있으므로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 즉 피의자구속, 현행범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법상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을 뿐, 수사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이다. 그러나 영장청구권,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권, 수사종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합쳐 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사법공조 (司法共助)
사법기관 등이 사법사무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 등의 협조를 의미한다고 한다.
사법권 (司法權)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의 재판을 행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 즉,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에 관한 쟁송에서 소송절차로써 이를 확정하고 법규의 적용을 확보하며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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