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 (私生活保護)
국가는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
사서 (司書)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서직은 그 본질·교육제도·자격제도·단체구성·윤리강령·봉사방법 및 내용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으로, 자격에 따라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주제전문사서·사서교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서증서 (私署證書)
법률행위 또는 사적권리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사문서로서 작성자의 성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가령 각종의 계약서, 합의각서, 위임장, 어떤 것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보증서, 신체나 재산에 관한 손해의 정도나 형상, 물건의 대소·수량·현존상태 등 사서증서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사후에 분쟁 또는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각서, 확인서 등의 사서증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증인은 각서, 확인서 등 작성명의자의 본인여부만을 확인하게 되므로, 각서 작성명의자에게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서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할 점이 있다.
사설묘지 (私設墓地)
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등으로 구분된다.
사설항로표지 (私設航路標識)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설치한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선신호소, 무선방위신호소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
사실혼 (事實婚)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정조의무, 혼인생활비용,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법정재산제 등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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