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 (事業用固定資産)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영업권, 특허권 등과 같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함에 있어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사업용자산 (事業用資産)
기업이 사업에 필요하여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을 말한다. 자산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나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나뉜다. 각종 세법에서는 손금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업용전기통신설비 (事業用電氣通信設備)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이외는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인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인정고시 (事業認定告示)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사업의 기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 그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인정고시는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각종의 보상 등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임차인 등 당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법률사실이 된다.
사업자 (事業者)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용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업자고유정보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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