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事案)
문제가 되어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건과 대체로 같은 의미이나 사건이 통상 구체적으로 소송ㆍ심판절차 또는 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사정을 일체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인데 대하여, 그러한 사건을 주로 내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로서 다룬다는 관념에서 보는 경우 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업 (事業)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동종의 행위의 반복·계속적 수행을 말하며,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는 것을 말하나, 사업에는 영리의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
사업개선명령 (事業改善命令)
주무장관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사업내용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명령을 말한다.
사업단 (事業團)
국가로부터 특정한 공공목적을 부여받아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로서 명칭 중에 사업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단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합체라기보다는 그 행하는 사업에 착안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인격이 부여되는 법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사업소 (事業所)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업소가 주로 상인의 영업에 관하여 사용되는 용어인데 대하여, 영업인가를 불문하고 어떤 사업의 내용인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한다.
사업연도 (事業年度)
각종 법인 및 조합 기타 일정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사업의 경리에 관하여 일정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기간 중의 사업실적, 회계상황 등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경리상 구분되는 일정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법령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적용상 사업연도의 의의를 법정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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