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법시험 (司法試驗)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사법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원칙적으로 응시제한이 없으나,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영어시험의 토플 등 성적대체제도로 인하여 제1차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시험에서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을 취득한 성적표를 첨부하지 못하면, 응시원서 접수가 거부되어 결과적으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응시자격 제한제도의 신설로 인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판사 및 예비판사의 연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사법연수원에는 고등법원장급의 원장 1인, 검사장급의 부원장 1인,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인 수석교수 1인과 그 밖에 상당수의 교수 및 강사를 두고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을 마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는 기성 법관들에게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이론에 접하여 지식을 재충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1978년 이래 법관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사변 (事變)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재(天災)나 그 밖의 중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법령상으로는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난리나 변고를 일컫는다.
사보타쥬
노동법에서는 태업을 의미하지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내지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핵심구역이라 한다.
사본 (寫本)
옮겨 베낀 서류를 말한다. 사본이 의의를 갖는 것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사본의 문서성 인정여부에 있었다. 과거 판례는 사본의 문서성을 부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사본의 문서성을 인정하였고, 현행 형법은 전자복사기나 모사전송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도 형법상의 문서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본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형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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