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事務所)
사람 또는 법인 등의 사업활동의 중심인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사무소는 등기를 필요로 하거나, 재판의 관할을 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며, 서류송달의 장소가 된다.
사무위임 (事務委任)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특정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써 사무처리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받은 권한 내지 특정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임은 행정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임기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행정청의 권한을 단지 대행할 뿐 행정청의 권한 자체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되고, 행정청이 그의 특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부위임과 구별된다. 사무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며, 위임을 위하여는 수임기관에게 통지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보를 통한 일반에의 공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무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은 당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는 동시에 그 사무는 수임기관 자체의 권한으로 된다. 그러나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의 수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사무위임은 법령 또는 위임관청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 위임근거의 소멸, 조건의 성취, 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료되며, 동시에 위임된 권한은 당연히 위임청으로 복귀하게 된다.
사무위탁 (事務委託)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특정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써 사무처리권한의 일부를 대등관계에 있는 관청 등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권한 내지 특정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탁은 위탁관청이 자신의 직접적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특정사무를 이전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위임과 성질상 차이가 없다.
사물관할 (事物管轄)
동일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원 간에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하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하는 관할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사방 (砂防)
흙·모래·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방에는 땅의 표면침식이나 붕괴 등에 의한 황폐를 막는 공사들이나, 계곡에서의 물흐름이나 흙·모래·자갈이 운반되고 옮겨지는 데 따라 일어나는 피해를 방지하는 공사와 모래가 나는 것이나 해안의 모래땅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 등이 포함된다.
사방사업 (砂防事業)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방공사라고도 한다. 사방공사는 주로 토목적 방법과 조림적 방법 또는 양자의 병행으로 실시하고, 시공장소에 따라 산지사방·야계사방·해안사방으로 대별된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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