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社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사단법인이라 한다. 사단법인의 조직이나 활동은 구성원, 즉 사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다.
사도 (私道)
사인이 일반교통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도로로서 공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이기는 하나 도로라는 공공성도 있으므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료 (飼料)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및 보조사료(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된다.
사료 (史料)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으로서 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말한다.
사립학교 (私立學校)
국립 및 공립 이외의 학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학교법인으로 경영될 것을 요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망 (死亡)
사람의 생활기능의 절대적 종지를 말한다. 사망에 의하여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외에 상속의 개시 등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망과 같은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로서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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