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事業者團體)
사업자가 결성하는 단체를 말하며, 법령상으로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업자등록 (事業者登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사업자 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된다.
사업자등록증 (事業者登錄證)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교부되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말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세무서에 신청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사업장 (事業場)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영리적 목적인가 비영리적 목적인가를 불문하고 사업경영의 내용인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사업소가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추상적 기능에 중점을 둔 표시인데 대하여, 사업장은 구체적 물적 시설에 착안하여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장폐기물 (事業場廢棄物)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정지명령 (事業停止命令)
주무장관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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