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 (事業停止處分)
주무장관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처분하는 행정명령을 말한다.
사업준비금 (事業準備金)
조합법인이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의 일종을 말한다. 사업준비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립한다.
사외이사 (社外理事)
통상 이사로 불리는 상근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칭 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업무집행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본질로 하는 이사회의 한 구성원을 말한다. 즉 법률상 상근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한다. 사외이사의 기능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8년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근거를 두고 정부 주도하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용검사 (使用檢査)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사용검사는 확인행위의 일종으로 기속행위이므로 건축물이 당초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반드시 사용검사를 해 주어야 하고, 당초의 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검사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 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등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용검사에서는 단순한 건축물의 구조와 배치, 시설 등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제한이나 건설된 건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대차 (使用貸借)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낙성·불요식계약이며, 대가가 없으므로 무상·편무계약이다.
사용료 (使用料)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를 말한다.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사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한 자, 또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는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사용료의 징수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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