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권 (社員權)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로서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사원권에는 공익권, 자익권, 특별권이 있다. 공익권에는 사단법인의 관리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고, 자익권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에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고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이용권 등이 있다. 특별권은 정관이 정한 특정의 사원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리이다. 비영리사단법인에서는 사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사원총회 (社員總會)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 총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말한다. 사단 내부에 있어서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주식회사에서는 이를 주주총회라고 한다. 보통은 주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유한회사(有限會社)의 총회를 가리킨다.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은 총회의 전속사항이며, 기타 정관에 의하여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사무를 의결할 수 있다.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이지만 감사도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는 매년 1회 이상 소집되는 통상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가 소집요구를 한 경우, 또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권을 가지며, 그 권한은 주주총회와 현저히 다르다.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 1구(口)당 한 표의 결의권을 가지며, 결의에 있어서는 서면결의가 인정된다. 그 결의는 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위 (詐僞)
거짓으로 꾸며 속이는 것을 의미하나 허위 또는 거짓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며, 통상 행위·수단·방법 등의 명사와 연결되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사유림 (私有林)
개인이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산림을 그 소유자에 따라 구분하면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그리고 국유림과 공유림 이외의 산림은 사유림이 있다. 사유림에서는 임산물의 생산에 의하여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유림과 공유림에서는 임산물의 생산 외에 토양침식방지·홍수방지·수원함양·환경보존·국민휴양 등 공익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사유수면 (私有水面)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사유수면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한다.
사이버몰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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