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私人)
국가 또는 공공이라는 입장을 떠나 사적인 입장에서 본 한 개인을 말하며, 국가 또는 공공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인(公人)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에 대한 말로서 사용된다.
사인증여 (死因贈與)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이다.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생전에 체결되지만,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무상계약(無償契約)인 점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으나,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遺贈)과 비슷하다. 유언의 단독행위적 성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전수뢰 (事前收賂)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취임 전의 수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사전수뢰의 주체가 되며, 이 예정된 자가 앞으로 담당할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나중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면 사전수뢰를 이유로 처벌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를 구성요건요소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통설에 의하면,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에 처벌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事前災害影響性檢討)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투표 (事前投票)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ㆍ교부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되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도입된 것이다. 기존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으며 투표소는 각 시ㆍ군ㆍ구마다 설치됐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진행됐고 투표용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반면 사전투표제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투표소는 관할 구역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됐다.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선거가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인쇄로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투표시간은 기존 부재자 투표와 동일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정변경 (事情變更)
법률행위의 전제가 된 어떠한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황이 변경 혹은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의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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