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事情判決)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이 위법하나 이를 취소한다면 현저히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법원이 그 사정을 고려한 후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판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 반면에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除害施設)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통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형태로 판결이 선고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의 상당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사증 (査證)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비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사증면제 (査證免除)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등 일정자에 대해서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직 (辭職)
개인이 맡고 있는 직무와 지위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로서 그 직무와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채 (社債)
주식회사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발행과 사채발행의 두 가지가 있으나, 사채의 장점은 발행시 일정한 이자만 제때에 갚으면 되고, 증권시세에 관계없이 지배주주가 필요한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으며, 원금상환의 경우 장기에 걸쳐 나누어 하거나 만기에 동일 금액의 사채를 다시 발행(차환발행)하여 갚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다만, 사채발행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사채와 주식의 발행을 병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채인수 (社債引受)
사채발행에서 간접모집의 한 형태로서 발행회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특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소요자금이 신속·확실하게 조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채인수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증권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은행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인수한 채권을 후일 일반에게 매도하려면 반드시 증권회사를 통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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