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제조업 (射倖機具製造業)
사행행위영업에 사용되는 기계·기판·용구ㆍ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행기구를 제작·개조·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사행기구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행기구판매업 (射倖機具販賣業)
복표, 현상,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행산업 (射倖産業)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을 말한다. 사행산업사업자로는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등이 있다.
사행성게임물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으로서 게임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행행위영업 (射倖行爲營業)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하기ㆍ경품주기 등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나 방법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특정한 증표 등을 발매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세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인 복권발행업, 특정 설문에 대하여 정답이나 적중 을 하게 하고 이에 응모하는 자들로부터 금품을 모아 정답자나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응모자들에게는 재산상 손실이 가는 영업인 현상업 등이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사형 (死刑)
현행 법령상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형을 말한다. 형법상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하며(형법 제66조), 군형법상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으로 집행한다(군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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