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社會保險)
국가가 법에 의하여 그 성립을 강제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상부상조·사회공동체정신이 사회보험의 기초로 작용하며, 법률규정의 요건이 충족하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이들 사회보험은 보통의 재산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상계·압류·담보가 금지된다.
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국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무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社會福祉共同募金事業)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社會福祉法人)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법인은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복지 법인이며, 지원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복지 법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 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복지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에 비해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社會福祉士)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만 한다. 또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등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 (社會福祉事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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