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社會奉仕命令)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게 하는 형벌의 대체수단으로 재범방지가 그 목적이다.
사회서비스 (社會서비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중요수단 중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社會서비스利用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이용자의 이름, 일련번호,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신분 (社會的 身分)
출생에 의하여 고정되는 사회적 지위를 말하나, 선천적 신분은 물론 인간이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社會的企業)
취약계층(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에게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 (社會的協同組合)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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