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산림문화자산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된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죽을 포함)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산림병해충 (山林병해충)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전국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지역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산림보험 (山林保險)
산림자원이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보험을 말한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청장에게 산림소유자의 산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목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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