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소외자 (山林福祉疎外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산림복지시설 (山林福祉施設)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수행,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의 우선구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배려하며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전문가 (山林福祉專門家)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을 말하는데, 산림교육전문가라고도 한다.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산림복지전문업 (山林福祉專門業)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을 말한다.
산림복지지구 (山林福祉地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은 ①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하여야 하고, ②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하여야 하며, ③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감안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으며, ④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원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이 아니어야 한다.
산림사업 (山林事業)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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