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유관기관 (山沙汰有關機關)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에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사방협회,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속한다.
산사태정보체계 (山沙汰情報體系)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 등이 이에 속한다. 산림청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산사태취약지역 (山沙汰脆弱地域)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나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산술평균 (算術平均)
간단히 평균이라고 지칭하는 산술평균은 분포의 대표적인 값으로 관측값을 모두 합하여 관측값의 개수로 나눈 것이다. 이 때 관측값이 모집단인 경우는 모집단의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표본인 경우에는 표본의 산술평균이라고 한다.
산업 (産業)
생산의 사업을 의미하며, 공업·농업·임업·광업·수산업·축산업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인 금융업 등도 포함된다.
산업교육 (産業敎育)
산업교육기관[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학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