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産業技術革新)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하는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産業技術革新事業)
산업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기술지원자금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단지 (産業團地)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산지, 농공단지가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産業團地 再生事業地區)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 (産業團地開發事業)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①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②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③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④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⑥.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 ⑦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⑧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⑨ 그 밖에 이들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産業團地開發支援센터)
입지타당성 검토ㆍ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디자인, 산업보건의, 산업시설용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융합, 산업재산권 (0) | 2020.05.12 |
|---|---|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대학 (0) | 2020.05.12 |
| 산업금융채권,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반기금, 산업기반시설, 산업기술, 산업기술단지 (0) | 2020.05.12 |
| 산사태유관기관, 산사태정보체계, 산사태취약지역, 산술평균, 산업, 산업교육 (0) | 2020.05.12 |
| 산림욕장, 산림용종자, 산림자원, 산림조합, 산림치유, 산림항공관리소 (0) | 2020.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