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産業團地開發支援센터)
입지타당성 검토ㆍ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산업단지계획 (産業團地計劃)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명칭·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환경·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産業團地計劃審議委員會)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한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된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産業團地構造高度化事業)
노후 산업단지에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재개발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업종 구조고도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업종구조고도화는 단지 내 업종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지원시설 확충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업집적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지기반시설정비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및 유틸리티 재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문화복지시설확충은 의료·상업·체육·공연·탁아시설 등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관리권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 (産業團地의 管理)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산업단지에서의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과 이들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공공시설ㆍ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산업대학 (産業大學)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말한다. 1981년 개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산업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산업대학이 일반대학과 다른 점은 ①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 ②입학절차가 간소하다는 것, ③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④학습장소·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⑤학사관리에 유연성이 있다는 것, ⑥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은 둘 수 있으나 일반대학원을 둘 수 없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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