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産業財産權紛爭調停委員會)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특허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①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②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③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④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에 관련된 분쟁, ⑤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등이다.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의 제조 및 판매중단, 부당이득의 반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며 권리의 양도에 관한 사항, 발명인의 지분보장에 관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산업재해 (産業災害)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의해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산업재해인정기준이 확대되어 근무시간외, 사업장시설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1989년에는 16인 이상의 사업장, 1990년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으나, 1991년에는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걸쳐 확대되었고, 1999년부터는 원칙적으로 1명의 근로자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전면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은 ①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②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③공단에의 출연, ④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⑤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⑥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 ⑦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⑧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용도로 사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審議委員會)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업자대표, 공익대표를 각 동일한 수로 하여 구성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의 결정,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주요정책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산업집적 (産業集積)
산업집적이란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지역에 특정산업과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등 입주업체간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를 말한다. 이를 통하여 동일산업관련기업과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産業集積地競爭力强化事業)
기업·대학·연구소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등의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집적지란 특정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들과 유관산업 및 대학·연구소·직업훈련원·표준규격 제정단체 등의 관련기관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유사기업들간의 기술과 기능의 효율적인 개발과 사용환경 제공, 기업들 간의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제고 등의 측면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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